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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주거문제로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큰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통해 주거안정을 돕고자 주거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1. 청년월세 지원 제도

    청년월세 지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제도의 목적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세를 주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과 기간은 지자체 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년 월세제원 조건 및 대상 

    • 연령 :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 청년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는 약 134만 원입니다.
    • 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전세나 자가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지원금은 월세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

     

    4. 청년월세 지원신청 방법

    1.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지자체홈페이지나 주민센텅를 통해 가능한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

     

     

     

     

     

    5. 청년월세 지원수급중  유의사항

    • 주소 변경 시 신고: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군 입대, 외국 체류 90일 초과, 부모와 합가 등의 경우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중복 수혜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6. 마무리

    청년월세 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잘 숙지하여 도움을 받아 청년들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